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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마사회가 말의 복지증진과 학대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한 기본 원칙으로, 말을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말을 이용하는 말관계자(마주, 조교사, 기수, 생산자, 조련사, 말관리사, 승마선수, 승마인, 운송업자, 승마장 사업자, 마차 사업자, 수의사, 장제사 등)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3차 개정 : 2025년 10월
* 2차 개정 : 2020년 12월
* 1차 개정 : 2019년 12월
* 최초 제정 : 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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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복지 정의

말의 복지란 말이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며, 영양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본래의 습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고통·두려움·공포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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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5대 자유 존중

모든 말 관계자는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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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복지 우선 : 상업적·경제적 목적보다 말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파트너십 : 말과 인간은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적정 관리 : 말의 사육과 관리는 영양·환경·운동·위생 전반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대 금지 :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생애 전반에 걸쳐 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교육 참여 : 말 관계자는 복지 증진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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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및 관리 지침

등록·이력 관리 : 말은 출생 시 등록하고, 소유·용도·소재지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개체별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양 및 환경 관리 :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 제공, 충분한 운동과 휴식, 마방의 청결·통풍·온도·습도 유지가 필수입니다.
행동 관리 : 말의 본래 습성과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 행동이 보장되도록 하고, 이상 행동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여 불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 수의사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정기적 진료와 예방 접종·구충을 실시해야 하며,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발굽 관리 : 장제사와 상시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발굽 손질·편자 장착을 실시하고, 발굽 상태에 따른 부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훈련 및 순치 : 훈련자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의 신체적 성숙 수준과 기질을 고려해 훈련해야 하며, 장기간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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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활동 지침

운동·훈련 : 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운동과 휴식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약물 사용 제한 : 운동 능력 향상이나 부상 은폐를 위한 약물 사용을 금지하며, 치료·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전을 강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송 관리 : 수송 시 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장거리 이동 시 충분한 휴식·급수·사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수송차량은 청결과 통풍을 유지하며 정기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험 활용 제한 : 말 대상 실험은 반드시 관련 법률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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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조치

노화·질병·심각한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명 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고통으로 삶의 질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판단과 감독 하에 인도적 안락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별첨]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관련 조항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관련 주요 조항 및 금지 행위
조항 내용
1. 학대 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 방치로 상해나 고통을 입히는 행위
2. 금지 행위 (주요 예시) 잔인한 방법(목매달기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사료·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는 행위
치료·방역 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상해·수술·체액 채취
도구·약물로 상해 입히기 (치료 목적 제외)
도박·오락·광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 동물을 포획·판매·도살하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상해·질병 유발
3. 유기금지 소유자는 동물을 버릴 수 없음
4. 추가 금지 행위 학대·살해 장면을 촬영·판매·게시하는 행위
도박 목적의 동물 이용, 동물 대여(일부 예외 제외), 상·경품으로 동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