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복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마사회가 말의 복지증진과 학대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한 기본 원칙으로, 말을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말을 이용하는 말관계자(마주, 조교사, 기수, 생산자, 조련사, 말관리사, 승마선수, 승마인, 운송업자, 승마장 사업자, 마차 사업자, 수의사, 장제사 등)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1차 개정 : 2025년 10월* 최초 제정 : 2022년 12월
목적
말의 인도적 조치는 회복 불가능한 질병·부상, 지속적인 고통 상황에서 말의 복지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 조치입니다.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고통을 예방·차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수의사의 책임과 역할
인도적 조치는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의사는 말의 임상증상, 검사, 진단, 예후, 삶의 질을 종합 평가하여 소유자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소유자와 관계자의 책임
말 소유자는 수의사의 소견과 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소유자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의사 감독 하 모든 과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인도적 조치 고려 사유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도적 조치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치료 불가한 질병이나 부상, 만성적 통증으로 삶의 질 유지 불가
노화·질환·부상으로 정상적 생명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체평가점수(BCS)가 1 이하인 경우
평생 진통치료가 필요하거나 관리되지 않는 고통·통증 지속
사람·다른 말에 질병을 옮기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질병·부상으로 영구적 이동 불가 상태
부적절한 기질로 관리·입양이 불가능한 경우
지속적 고통이나 퇴행성 질환 등으로 삶의 질이 심각히 저하된 경우
심각한 기형·발달장애 등 선천적 결함을 가진 망아지
절차와 환경
인도적 조치는 가능한 한 말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진행해야 하며, 다른 말이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정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고통 감소가 보장되어야 하며, 존엄성을 해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도적 조치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나 즉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수의사는 우선 통증 완화 응급조치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인도적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등록 및 보고 의무
말관계자는 조치 전 개체식별을 확인해 이력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도적 조치 후에는 등록기관에 폐사 신고를 즉시 하여 이력 추적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기본원칙 준수
본 지침 외에도 「말복지 가이드라인」 및 각 분야별 세부 지침을 함께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발전적 개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