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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지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마사회가 말의 복지증진과 학대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한 기본 원칙으로, 말을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말을 이용하는 말관계자(마주, 조교사, 기수, 생산자, 조련사, 말관리사, 승마선수, 승마인, 운송업자, 승마장 사업자, 마차 사업자, 수의사, 장제사 등)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1차 개정 : 2025년 10월
* 최초 제정 : 2021년 12월
1

목적과 기본 원칙

경주마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퇴역마가 건강한 상태에서 적절히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며,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하고 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2

퇴역 전 관리

경주 생활 중에도 충분한 건강관리, 적정 사양,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제공하여 퇴역 후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이 원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과도한 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은퇴 이후 활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마주의 책임

퇴역 및 용도 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마주에게 있습니다.
마주는 퇴역 전에 말의 기질·건강상태·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교사·수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퇴역 후에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단체·시설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위탁하여 복지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유권 이전 및 위탁

새로운 소유자·관리자는 말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소재지·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말 등록기관에 신고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입양자 및 관리자의 의무

경주퇴역마를 새로 맡는 경우, 해당 말의 건강기록·이력·훈련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관리와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말의 특성과 건강에 따라 승용, 번식, 관상 등 적절한 용도를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용도 개발 및 지원

퇴역마는 승용, 번식, 관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훈련·사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사회와 관련 단체는 퇴역마 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재분류를 지원합니다.

7

인도적 처리

치료 불가능한 부상이나 질병, 만성적인 통증, 노화로 인한 관리 곤란, 삶의 질 저하 등 경우에는 수의사 판단 하 인도적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수의사의 감독 하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8

한국마사회의 역할

경주마의 건강한 퇴역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퇴역 후 용도전환과 관련된 교육·조언·시설 안내를 제공합니다.
퇴역마의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며, 복지 증진과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9

용도 개발 지원

퇴역마는 승용·번식·관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훈련과 사양 관리가 필요하며, 마사회나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퇴역마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용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연계해야 합니다.

10

말의 인도적인 처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도적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만성 통증, 치료 불가능한 부상
노화나 기질 문제로 관리 불가
영구적 이동 불가능 상태
삶의 질이 지나치게 열악한 경우
퇴행성 질환, 지속적 고통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타인이나 다른 동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모든 절차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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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책임

마사회는 경주마가 건강하게 퇴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퇴역 후 용도 전환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교육·상담·시설 안내를 제공하며, 훈련 및 관리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퇴역마의 이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복지 증진과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합니다.

12

기본원칙 준수

경주퇴역마 복지 지침 외에도, 「말 복지 가이드라인」 및 「경주마 교배·번식분야 복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원칙은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발전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